Social 환경 카드
2024년 달라진 환경정책
푸른 용의 해, 새롭게 주목받는 환경정책은 무엇일까?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서 달라진 내용들, 알고 있으면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것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정책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 자료 참고. 환경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 촉진 제도’가 시행된다. 유기성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발생·처리량 중 일정 비율을 생산목표로 부여, 생산목표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실적 거래로 가능해진다.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1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순환의 촉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다.
4월 수질정보 공개…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4월 말부터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일평균 수질오염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 정보를 분기별로 연간 4회 공개한다.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 대상은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t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일일 폐수 배출량 200t 이상인 사업장 등이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폐자원의 순환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개별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해 순환자원을 인정해왔다. 4월부터는 개별 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을 일괄 지정·고시한다.
5월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오는 5월부터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를 도입해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한다. 그동안은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을 관리해왔다. 향후 전국 223개 홍수특보지점을 운영하며, AI를 활용한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물리모형 재검증 및 특보를 발령한다.
6월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 완화 6월부터 배출권의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순매도만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었다. 이제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3배로 완화된다.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 보유한 배출권 전량 이월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