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빛 정보센터 바로 알기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빛공해에는 침입광, 눈부심, 산란광, 군집된 빛 등이 속한다. 침입광은 조명이 의도하지 않은 영역까지 침투해 피해를 주는 현상이다. 눈부심은 강렬한 빛에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산란광은 대기 중 수증기나 먼지 등에 의해 굴절‧산란되면서 하늘의 전체적인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이다. 군집된 빛은 한 장소에 과도하게 조명이 사용되어 운전자의 신호 오인 같은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빛공해가 심하면 수면 방해나 불면증, 스트레스, 근시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농작물의 생장 저하나 수확량 감소, 생태계를 교란하기도 한다.
이러한 빛공해로부터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2014년부터 ‘좋은빛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빛 정보센터는 빛공해 관련 지식 및 자료, 지자체별 관리구역 현황 정보, 국민 참여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메인화면 상단 – 빛공해 실태 – 빛공해 계산기)
조도계가 있으면 일상에서 빛공해를 계산할 수 있다. 먼저 빛공해를 계산하려면 두 가지 측정값이 필요하다. 바로 측정조도, 배경조도다. 측정조도는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조도이며, 배경조도는 측정조도의 측정 위치에서 대상 조명이 없을 때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조도를 말한다.
조도 측정을 하는 최적의 방법은 해진 후 60분부터 해 뜨기 전 60분 사이에 측정하고, 측정자는 가급적이면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조도계는 측정자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측정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평가조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