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홍보부
다음 중 미세먼지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미세먼지 고농도시 전국 시.도에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 ② 취약계층을 더 많이 배려한다.
- ③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대한 제재가 사라진다.
- ④ 미세먼지 전담조직이 강화된다.
※ 힌트 : 미세먼지법은 미세먼지 발생을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시 전국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되며,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자료제출을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도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법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곳이 아닌 곳은?
※ 힌트 : 정부에서는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시.도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적 평가와 심의를 받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협조합니다.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 대응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 ② 자동차 운행제한
- ③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권고
- ④ 외부활동 독려
※ 힌트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해당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
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합니다.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인 것은?
- ① 전기자동차
- ② 노후 경유차
- ③ 경찰차
- ④ 하이브리드차
※ 힌트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
차, 하이브리드차는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차입니다.
※ 참고 :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도조례에 따르며 현재(’19.3.27)기준으로 서울에서만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확대 예정)
미세먼지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 ② 보건용 마스크 보급
- ③ 공기정화시설 설치
- ④ 살수차의 운행 감소
※ 힌트 :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는 세정효과를 통해 저감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음중 맞으면 ○, 틀리면 X를 해 주세요
- 미세먼지법에서는 정부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
※ 힌트 :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집중 이용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인증제를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