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K-eco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대응 노력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이후
재해 예방 활동에 힘을 기울여 온 공단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중대재해예방점검단을 신설하고 9명의 점검위원을 임명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중대재해를 예측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단 임직원은 물론 유관 기관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이들의 활기찬 시작을 만나본다.

정리. 편집실

Q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Q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Q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한국환경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계획

대응체계 수립
이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운영

법령의무 이행·평가 운영체계

중대재해 예방점검단 운영
중대재해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자문조직인 ‘중대재해 예방점검단’ 구성

외부자문단 구성원
재난안전·노동법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안전관련기업 대표, 관련학과 교수 등 11명
주요 활동
· 법률 준수 사항 안내, 현장 위험요소 발굴·개선 등 안전점검 컨설팅
· 법률 개정사항 등 안전정보, 우수사례 공유 전파 등 안전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이사장 참여 경영진 - 점검단 간 분기별 정례 ‘안전 소통채널 간담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