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지원부는 다른 부서에 비해 규모가 단출하다. 안상기 부장을 중심으로 법제 파트에는 조민정 변호사와 윤성호 대리가, 송무 파트에는 박재정 변호사와 장순웅 과장이 있다. 법 규정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조직답게 사무실 분위기는 마치 ‘미니 로펌’ 같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넨 안상기 부장은 “공단 전체를 아우르는 법률 자문 및 송무 업무를 하는 동시에 공단법 및 공단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 대응 지원과 내규 제·개정 등의 법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부서를 소개했다.
“공단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의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설치지원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사안이나 이에 수반되는 각종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자문도 많고, 공단이 법령에 근거하여각종 자원순환 관련 제도들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문제, 공단이 실시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등에 관한 문제들도 종종 이슈가 됩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법제도와 관련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법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경전문변호사’ 상주
법무지원부 소속인 조민정, 박재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환경전문변호사’다. 이들은 환경법 및 환경분쟁에 대해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혜택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만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소송까지도 빈번하게 진행되며, 관련된 환경법령이 수시로 제·개정되기 때문에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환경법의 특성으로 “환경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치러야 하는 부담과 대가를 사회구성원 중 누구에게, 어떻게 적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많다”며, “이 때문에 특정인이나 집단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가령 재활용부과금이나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같은 내용의 법령들이나 혹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예정하는 법령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환경법의 경향성은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든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 안팎에서 제기되는, 환경법령을 기초로 하는 각종 분쟁은 환경이라는 공익을 위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어느 선까지 집행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단이 당면한 환경법령 관련 다양한 민원, 법률자문, 소송 등을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고
균형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팀원 모두가 노력합니다.
중소기업 위한 ‘기업공감 법률자문 매칭서비스’도 추진
그동안 5인 체제로 운영해 왔던 법무지원부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예비 법조인, 즉 ‘실무수습변호사’를 채용해 환경법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는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단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 중 복잡하고 세분화된 환경법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법률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법무법인을 연결하는 ‘기업공감 법률자문 매칭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부서 운영 계획에 대해 안상기 부장은 “현재 법제와 송무파트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법무지원 기능강화 T/F를 향후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우리 법무지원부의 목표는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단의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 및 분쟁의 최소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