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 K-eco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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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안전처 석면환경안전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후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석면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그 중심에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안전부가 있다.

글. 최선희 / 사진. 성민하

석면환경안전부는 석면안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과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부 지정 석면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석면 자재 사용 여부 조사, 관리 점검 또는 석면 함유 가능 물질 수입 시 승인을 위한 검사, 석면 해체 작업장 주변의 공기 중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을 수행한다.
석면은 자연 유래 물질로 가느다란 섬유 모양의 광물이다. 열 에 강하고 잘 썩지 않아 그동안 화장품, 건축자재, 생활용품, 전자제품, 군수물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것이 몸속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축적돼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원인이 된다.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그동안 80~90% 이상 건축자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학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건축물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보수와 유지 관리를 통해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생활환경안전처 김상원 처장은 “현재 의무관리 대상인 석면건축물은 약 2만 개 정도”라며, “석면을 사용한 건물을 해체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고 한다




비제도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ESG 경영에 기여
석면이 매우 오랫동안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제거 작업도 쉽지 않다. 대부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 진한다. 각 지자체가 대표적인 석면 함유 자재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근 10년째 벌이고 있고, 2016년부터 시작한 학교 석면 제거도 2027년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물석면조사와 석면해체는 전문인력과 시간, 예산이 소요되는 일로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법규정상 의무관리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아직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들이 있다. 가령 석면안전관리법상 학교와 어린이집은 공공건축물에 포함되지만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제도권 밖에 있다. 석면환경안전부가 이들을 위한 지원에 나선 것은 그 때문이다.
“석면은 솜처럼 가벼워 공기에 떠다닐 수 있고 호흡할 때 몸속에 유입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끝이 뾰족한데 그게 폐에 바늘처럼 꽂힌다고 해요. 잠복기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이라고 하니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의무관리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석면 조사뿐만 아니라 석면자재가 훼손된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아동센터 석면안전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MOU도 맺었다. 석면뿐만 아니라 부서의 사업 추진 노하우를 발휘, 앞으로 아동·청소년 생활환경 분야 지원사업 신규 개발에도 함께 나설 계획이다. 강희경 과장은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ESG 경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면관리종합정보망 구축, 석면건축물 손쉽게 검색 가능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석면은 광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바위에서도 종종 검출된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조경석은 석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허용 기준이다. 다만 외부 충격이나 풍화작용으로 손상되면 공기 중에 날릴 수 있어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 방안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 특성상 석면환경안전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다. 송기원 부장은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자체로 사회 공헌의 의미가 있다”며, “우리 부는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운영하며, 국민들에게 석면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내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기능을 추가해 주소 검색만 으로도 석면건축물 정보를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올해는 국가 석면관리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학교 석면, 석면 조경석 등 석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때에 선도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취약계층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여 석면 노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2022년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