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등급에 따른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 환경부는 코로나19의 방역등급에 따라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 감염성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안전처리에 주력했다. 방역 최고등급인 '심각' 단계가 발령되자 환경부는 3월 2일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3판)을 수립해서 격리의료폐기물,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자가격리 폐기물, 확진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폐기물 종사 사고 예방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했다. 감염 환자나 치료 의료진이 직접 배출하는 격리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투입하고 밀폐(전용 봉투+전용 용기 2중 밀폐) 처리하고 폐기물 투입 전과 밀폐 후 소독 처리하도록 했다.
즉, 격리의료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과 병원 내 보관 최소화가 적용됐으며 심지어 확진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해 격리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 후 처리했다. 병원 전체가 격리(코호트)돼 발생 음식물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일괄 소각 처리했다.
경증 환자를 수용한 생활치료센터 폐기물도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격리의료폐기물로 간주해 ①소독·밀봉 배출 ②상시소독 ③전량 일일 소각 처리 등의 절차대로 처리했다. 환자가 직접 폐기물을 소독하고 전용 봉투 및 합성수지 전용 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문전에 배출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관리인력이 문전 수거 및 소독 후 지정한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리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에게는 봉투형 전용 용기, 소독약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증상 미발생 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제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는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해 배출했다.
전용 봉투가 없는 경우 종량제 봉투를 활용해 이중 밀폐해서 버리도록 세심하게 안내했다. 이 폐기물은 보건소로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합성수지 전용 용기에 담아 수거해 당일 소각 처리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방문지나 다중이용시설 등 환자에 노출된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적정 소독 처리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되 관련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처리했다.
이번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의 보여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는 노령화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폐기물의 관리에 던져진 시사점이 많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당장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의 방향성 제시
- 이번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의 소각능력이 여유가 있었던 것도 코로나폐기물의 안전처리에 기여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환경부는 일회용 기저귀 재분류로 지난해 1월 대비 올 1월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15%가량 줄었다는 통계로 이를 증명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분류만 잘해도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정부 분석도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대형병원 45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2019년 5월~8월)을 실시해보니 전년과 비교해 148톤(1.69%)이 줄었다. 적은 양으로 보일지 모르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이 같은 기간 696톤(4.83%)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양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 내 분리배출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의료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 가능한 것들이다. 분리배출의 기준은 폐기물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액, 체액, 분비물이 묻은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기 때문에 전용 용기를 통해 배출하고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묻지 않은 약품 포장재나 의료 행위와 관련 없는 신생아 기저귀 등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라는 것이다. 귀찮다고 일반폐기물을 의료폐기물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정부 당국은 전용 소각장을 늘려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고 의료기관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14만4,000톤에서 2018년 22만6,000톤으로 5년 새 57%가 늘었고 연간 발생량이 의료폐기물 최대 소각량(24만6,000톤)에 육박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을 적절하게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의료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를 통계가 경고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14만4,000톤에서 2018년 22만6,000톤으로 5년 새 57%가 늘었고 연간 발생량이 의료폐기물 최대 소각량(24만6,000톤)에 육박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을 적절하게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의료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를 통계가 경고하고 있다.
*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