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7월,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저감 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6년 1월, 공단 내 환경영향조사부가 신설되었다. 환경영향조사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를 주요 업무로 하는 부로서,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협의된 환경보전방안이 사업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사업자가 1년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관할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환경청은 공단에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공단은 보고서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검토의견을 다시 의뢰기관에 회신하는 것이다. 주로 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검토 대상 사업인데, 대기환경, 토지환경, 수(水)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이 평가 항목이 된다.
환경영향조사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외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 이전에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기술검토 의뢰도 수행하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13명의 부원이 1년에 약 600~700건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역시 350~400건 넘게 소화하고 있다고 하니 바쁘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의뢰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인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사전에 최소화하여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개발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집단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한데요. 저희 환경영향조사부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 대한 검토기관은 공단 환경영향조사부를 비롯해 총 5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기관별로 특색이 있지만 환경영향조사부는 후발주자로서 타 기관을 따라잡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설계와 공사를 직접 운영한 실질적인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의견이 아닌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으로 차별화를 더해나가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5개 평가 기관 중 유일하게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사람이 가서 보고 확인하는 직접 조사만을 실시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력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은 정확한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부실 조사를 막기 위해 공단에서는 평가기관 중 가장 처음 육상 드론을 투입하여 현장 확인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미처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부실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던 수중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중 드론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드론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드론을 활용한 조사 내용을 타 조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혁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환경영향조사부는 이러한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조사 방법을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혁신과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환경과 에너지 둘 다 모두 중요합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영향조사부도 중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기술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문검토기관의 기틀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