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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화학 안전관리에 앞장섭니다!
최우선으로!
환경안전지원단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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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봉해 화재가 됐던 재난 영화 ‘엑시트’는 우리나라 영화에서 드물게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소재로 삼고 있다. 화학회사 창업자 중 한 명이 부당 해고와 소송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학물질을 유출시키는데서 사건이 시작된다. 영화 속 허구이지만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점검현장에 동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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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화학시설지원부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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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은 건강과 환경상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구분되며, 약 1천 개의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 사용, 보관, 저장, 운반 등)을 하는 시설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라고 한다. 이날 점검을 받는 기업은 제조된 부품의 표면을 도금하는 사업장으로, 질산 등을 취급하는 제조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는다.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환경안전지원단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한만형 대리가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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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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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곳(사업장)이 모두 검사대상이다. 검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3개 기관에서 수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체 검사물량의 50% 이상을 소화하고 있다. 검사는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이렇게 3개로 구분되는데, 설치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가동하기 전에 안전하게 설치가 됐는지를, 정기검사는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1~2년에 1회 등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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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종별 검사표로 더욱더
꼼꼼하게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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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검사 및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 취급시설은 물질, 업종, 배치, 용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 검사기준이 상이하다. 또한 2021년엔 표면처리업 등 업종별 검사표를 이용하여 업종 특성에 맞는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검사는 육안 및 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장비의 경우는 적외선카메라, 열화상카메라, 염산측정기, 불산측정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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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 안전 및 취급 역량강화에도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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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확인부터 화학물질 취급의 상태, 환기시설, 작업자의 안전 보호 장구 비치 및 보호를 위한 상황까지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화학시설지원부의 몫이다. 한만형 대리는 “안전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측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입니다. 올해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후 검사 유예기간이 끝나는 사업장들이 많아져 더욱 더 총력을 다해 검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지원, 유튜브 설명회 등을 개최해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장의 역량강화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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