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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을 위해
- 정리 편집실
- 잡초 억제, 수분 유지, 거름이나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해 농촌에서는 비닐을 사용한다. 이런 영농 활동 후 발생되는 폐비닐은 그동안 추수철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곤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쾌적하게,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을 비롯해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농사후’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농사 후 폐비닐·농약 용기를 올바르게 버릴 수 있도록
‘약 32만 톤’, 연간 발생되는 폐비닐의 양이라고 한다. 환경부가 올해 3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영농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연간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 중 약 19%인 6만 톤이 산간·오지에서 수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불법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농활동 후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영농폐기물은 무분별하게 버려져 불법 폐기물이 되거나 흙 속에 남아 토양오염 문제를 발생시키고 불법 소각되어 미세먼지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를 배출할 방법을 마련하고, 재활용 방안을 고심했다.
자원순환, 환경오염 방지, 농촌 경제활동
일석삼조 효과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은 영농활동을 통해 발생한 영농폐비닐 및 농약 용기를 재질별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 두 차례 진행된다.
영농 후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 용기를 전국의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수거 일정에 따라 수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수거 사업소는 수거요청 및 지역별 수거 일정에 따라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 병을 수거해 재활용시설을 통해 재활용한다. 재활용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국내외 재활용업체에 이를 공급 및 처리하고 있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마저도 폐수 재용시설을 통해 2차 세척 급수로 사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영농폐기물의 자원 순환은 환경오염 방지, 경제활동에까지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일으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농사후’ 영농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노력
한국환경공단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해 그리고 농촌에서 보다 많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농사후(www.농사후.kr)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농사후 누리집에서는 폐농약 용기·농촌폐비닐 수거안내, 수거보상금 간편 조회, 배출장소 위치찾기 등 간편한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또 영농폐기물이 재활용 자원으로 순환될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같이 한국환경공단은 폐비닐과 같이 재활용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자원의 재활용과 부족한 자원을 이용해 자원순환형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