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깨끗한 하늘을 위한 약속

사업장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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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편집실
뿌연 하늘에, 봄이면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요즘이다. 미세먼지를 비롯해 사업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도 대기환경 악화에 한몫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맑고 깨끗한 하늘을 위한 관리를 하고 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원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굴뚝에서 자동으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는 공단 관제센터에서 관리가 되며 이후 환경부, 관할 시도의 행정자료로 활용된다.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구성>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는 과학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지역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예방 및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과학적 환경 행정에 활용하고 있다.
측정항목은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등 7개 오염물질과 온도, 산소, 유량 등 3개 보정항목이다. 설치 대상 시설(발전, 소각시설 등 59종)은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10톤 이상 사업장(1~3종) 중 각 세부 조건에 해당하는 배출 시설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24시간 상시 관리하고, 행정기관은 대기오염사고의 사전예방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 등에 활용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유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방지시설 운전조건 개선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2024년 기준) 전국의 927개 사업장, 3,286개의 굴뚝에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효과>

사업장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사업장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별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할당량 초과 시 할당량 식감 및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0년 4월 3일부터 전국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총량관리제는 현행 농도 규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해 전체적인 환경부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질소산화물 43%, 황산화물 15% 저감 효과

총량 관리대상 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먼지(TSP)이다. 총량관리사업장은 대리관리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간 한 해라도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미세먼지(TSP)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량관리사업자와 공동으로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자발적 참여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에게는 협약이행을 촉진하는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녹색기업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시행 전과 이후의 사업장 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하면 질소 산화물은 43%, 황산화물은 15%가 각각 줄어든 효과를 거뒀다.

<사업장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