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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 자원순환, 생산자책임에서부터

    • 정리 편집실
      자료출처 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2019)>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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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회용 포장재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해요.
* 해당 질문은 파란별(별명) 독자께서 독자엽서로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택배와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일회용 포장재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단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는 해결방안이 없는지 함께 고민하는 기사가 많이 소개되었으면 합니다.
A.
일회용 포장재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부에서는 따르면 포장이나 배달에 사용된 일회용 포장재가 2018년 기준 연간 40억 개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포장, 배달량이 증가하면서, 식품 포장재로 사용되는 일회용 식기류 사용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에 정부 부처는 물론 생산자들까지 포장·배달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량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합니다.
소비자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가피한 제품 구매나 배송 등으로 인해 포장재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재활용 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가 재활용 체계의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바로 한국환경공단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입니다.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그리고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에게 그 제품· 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의무 미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는 구조였으나, 그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을 지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제도는 생산자들이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제품의 설계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지속적인 생산 및 유통으로 인한 재활용률 저하, 재활용 비용 증가 문제에 대응하고 있죠. 또한 분리배출표시 의무도 생산자에게 있으니 자원의 재활용에 있어 생산자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네요.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12종입니다.
한편 2021년 기준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은 포장재 4종, 제품군 8종으로 총 12종입니다. 포장재 품목은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이며, 제품은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 전지류,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필름류 제품(에어캡, 세탁소비닐, 플라스틱 봉지·봉투,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포장용 랩 필름)이 해당됩니다. 매년 초 환경부 장관은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별 의무율을 고시하며, 기업들은 자신들이 발생시키는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출고량×의무율’ 만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과 재활용을 유도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여러 제도들이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선 생산자는 포장재 재질·구조평가를 통해 받은 포장재 등급 평가 결과(재활용 우수, 어려움 등)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생산자들이 표시해놓은 분리배출마크는 소비자들이 일회용 포장재를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 밖에도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재사용이 가능한 소주, 맥주, 청량음료 제품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용 후 소비자가 반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