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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전환을 이끄는
    사람들

    • 김민선
    • 사진 이규철
  • 한국환경공단에는 지난해 큰 경사가 있었다. 미국의 환경컨설팅·연구기관 EBI에서 주관하는 2020 EBI 사업성과 어워드의 수상자로 선정된 것.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도약을 위한 사업장 총량관리제 전국 확대 사례가 신규사업부문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 빛나는 성과의 주역, 사업장대기정책부를 만나보았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1년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된 후 2020년 4월 3일부터는 전국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시행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시행된 지 꼬박 일 년이 지났다. 그 사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대기정책부는 조직 개편 및 인원이 확대됐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이란 이름과 같이 사업장, 공장 내에서 연소를 하거나 산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작업 과정에서 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사업장대기정책부는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기술 컨설팅, 정책 지원 업무를 병행하는 총괄 부서다. 본사 부서를 비롯해 전국의 지역환경본부 담당자까지 포함하면 150여 명이 면밀한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
“수도권의 30개 지역으로 한정됐던 업무가 전국 77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돼 총 1,212개의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양도 양이지만 지역환경본부와의 소통도 확대됨은 물론 공단의 업무와 함께 법체계는 환경부, 관리는 유역관리청, 수도권청 등 협업기관도 대폭 늘어나 확대 시행이 된 지난 1년간은 서로 업무의 ‘합’을 맞추는 과정으로 지내온 것 같습니다.”

국가 정책의 근거와 근간을 만든다는 책무

대기오염물질 중 약 40%는 공업단지와 같은 산업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이다. 따라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만 대기오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즉 굴뚝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방지시설이 100% 모두 거를 수는 없다.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다른 데다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방지시설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것이 제시됐다. 사업장들은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또 사업장의 규모, 방지시설 설비에 따른 대기배출허용량에 한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기 위해 이전에는 매번 사업장을 직접 사람이 방문해 검사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1998년 도입된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사업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설치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상시 감독하며 자료를 분석해 관련 기관에 제공한다.
사업장대기정책부는 이러한 자동측정데이터를 통한 배출량과 자동측정기가 부착되지 않는 굴뚝의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사업장이 주어진 허용 기준과 할당량에 맞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 컨설팅 그리고 국가 정책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근거를 마련한다.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행정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산정 및 부과, 대기오염 정책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
“사업장을 감시하면서도 사업장이 국가가 정한 정책과 시스템 안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배출 신고된 제출 자료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장의 배출량이 증가하면 과징금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누군가 줄인 배출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초과한 사업장이 배출권 구입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계와 시스템 안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에서 더 나아가
부서의 목표만이 아닌
사업 이행의 목표 그리고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장대기정책부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장대기정책부

전국에 배출 신고가 된 사업장은 약 5만 5,000개, 대규모 배출시설을 갖춘 사업장만 해도 4,000여 곳이다. 대규모 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양을 정하는데 사업장대기정책부는 ‘배출허용총량’이라고 칭한다. 기업들은 자신의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이 얼마 만큼인지를 상세히 기재해 보고하는 문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이러한 각기 다른 데이터를 기입하고 정리하는 것 또한 사업장대기정책부의 몫이다. ‘엑셀의 달인’이 이 부서에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업장에 배출 시설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공정별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내용을 제출해야 해요. 제출된 문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은 공단의 몫이지요. 그래서 담당 직원은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은 ‘직업병’이 있을 만큼 늘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사업장대기정책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확대 시행으로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오픈하고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 중이다. 사업장대기정책부는 데이터의 쓰임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업무를 처음 접한 지역환경본부 직원들의 업무 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위주의 현장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방안도 수립 중에 있다.
“사업장의 업종에 따른 담당자와 지역환경본부 간의 지식 교류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어느 때보다 깨닫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에서 더 나아가 부서의 목표만이 아닌 사업 이행의 목표 그리고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장대기정책부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다.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개선 또는 배출허용총량의 거래를 통해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고,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 과징금을 부여하고,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된다.